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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15 13:10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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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으로는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근주민 안전계도, 위험지역 출입금지 조치 및 순찰활동, 빙상사고 위험지역 간이구조장비 일제점검과 인명구조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긴급구조 대응태세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옥천소방서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기온변화에 따라 얼어붙어 있던 땅이 녹았다가 어는 현상을 반복함에 따라 생활주변 축대나 옹벽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위험이 인지되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소방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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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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