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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8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1억 9400만원 부과

납부기한 오는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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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5 13:5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아산] 장선화 기자 = 아산시가 16일 2018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2012년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경유 자동차 33,216건, 11억 9400만원 상당이며, 납부기한은 4월 2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오염원인자 부담제도이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환경개선 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저공해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창덕 아산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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