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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배양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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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5 13:18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충청신문=부여] 김남현 기자 = 부여소방서(서장 유현근)가 지난 13일 ~ 14일 이틀에 걸처 부여문화원 지하 1층 소강당에서 소방안전관리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했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 미이수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 정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임했으나 선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주요 교육내용은 최근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피난계획 및 피난대책 실무, 최근 화재발생사례 소개 및 질의 등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지난 2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9월 3일부터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실무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사 실무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 042-638-4119) 또는 부여소방서 현장대응단(☏ 041-830-0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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