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 미이수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 정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임했으나 선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주요 교육내용은 최근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피난계획 및 피난대책 실무, 최근 화재발생사례 소개 및 질의 등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지난 2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9월 3일부터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실무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사 실무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 042-638-4119) 또는 부여소방서 현장대응단(☏ 041-830-026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