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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 몰래 촬영한 20대 대형마트 직원 검거

영상물 1백여건 확보, 아산경찰 수사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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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5 17:5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불법 신체촬영특례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충청신문=아산] 장선화 기자 = 100여건의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온 아산시 L대형마트 직원이 붙잡혔다.

지난 2월 19일 오후 7시경 대형마트에서 자녀의 장남감을 고르던 B씨는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검거된 아산시 배방읍 L마트 직원 A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속옷과 신체부위 등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휴대폰에서 7분여간 촬영된 영상을 비롯해 1백여 건의 영상물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아산 대형마트 관계자는 “경찰수사와 함께 퇴사조치 했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또는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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