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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도로외 교통사고도 통계에 포함시켜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유형·피해 정도 분석해 재발 방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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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5 16:0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은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통계에 넣어 교통사고 유형 분석과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에 쓰이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교내 등 사유지를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해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과 피해 정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아파트 단지가 도로 외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통계에서 빠지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 대한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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