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교내 등 사유지를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해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과 피해 정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아파트 단지가 도로 외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통계에서 빠지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 대한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