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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촌융복합사업(6차산업) 인증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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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5 14:54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사업(6차산업) 인증제 신청은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는 분기별로 서면·현장방문 심사로 진행된다.

인증사업자 지정을 원하거나 관심 있는 업체는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대표전화(043-220-1179) 또는 홈페이지(www.6차산업.com, www.충북6차산업.com)으로 접속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인증신청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leeeunjin22@cri.re.kr), 방문접수 등이 가능하다.

관련서류는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홈페이지(www.충북6차산업.com)에 접속해 받으면 된다.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서가 발급되며 지원사업 선정우대 및 가점 부여, 홍보·컨설팅, 유통채널 입점과 역량강화교육,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 인증사업자를 발굴·육성해 사업자의 역량강화와 경영의 내실화를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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