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사업(6차산업) 인증제 신청은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는 분기별로 서면·현장방문 심사로 진행된다.
인증사업자 지정을 원하거나 관심 있는 업체는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대표전화(043-220-1179) 또는 홈페이지(www.6차산업.com, www.충북6차산업.com)으로 접속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인증신청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leeeunjin22@cri.re.kr), 방문접수 등이 가능하다.
관련서류는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홈페이지(www.충북6차산업.com)에 접속해 받으면 된다.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서가 발급되며 지원사업 선정우대 및 가점 부여, 홍보·컨설팅, 유통채널 입점과 역량강화교육,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 인증사업자를 발굴·육성해 사업자의 역량강화와 경영의 내실화를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