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10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대출금리 중 2%을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충주·남부·제천·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된다.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특히 충북도는 가계빚 일천조의 시대에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이나 사채를 빌려 채무로부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2017년 하반기부터 350억원에서 700억원 규모로 확대·지원하고 있다.
만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신규 거래업체의 지원 우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애로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으로 충북경제 4%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