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홍성군,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변경 적용

관내 주소를 둔 군민에서 6개월 이상 관내 거주 임산부로 변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3.15 14:07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오는 7월부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지원 신청일 기준을 관내에 주소를 둔 자에서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한 임산부로 변경 적용한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홍성군으로 옮겼다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홍성을 떠나는 등의 지원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금 지급 요건 강화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식사준비, 유방관리 등 산모의 산후 회복과 목욕, 수유지원, 세탁물관리 등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또한 산모의 주소지가 6개월 이상 홍성군에 있었다면 기준중위소득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하고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해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하고 보건소 임산부상담실에 내소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과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임신과 출산, 양육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되는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