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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주입' 아내 살해 의사 항소심서 사형 구형

검찰, "극악무도 범행…사회서 영원히 격리 필요"…다음달 6일 오후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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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6 15:0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 A(45)씨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검찰이 1심 때와 같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만 남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6일 316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다.

A씨는 2016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 만에 깨어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유족이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곧바로 장례까지 치렀다. 또 아내 명의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7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득도 취했다.

이날 A씨 변호인 측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후회하고 있고 자살도 시도했다"며 "이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경찰도 모든 증거를 수집하게 돼 사건 실체가 드러난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아내 살해를 시도하고 미수에 그치자 4개월 만에 다시 범행해 살해했다"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극악무도한 범행을 한 피고인을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물증을 찾아내자 처벌을 덜 받으려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이라며 "의학지식을 악용해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 명백하다"고 엄벌을 요청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4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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