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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공동주택 입주자교육

이달 23일까지 관리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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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8 10:0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지난해 공동주택 찾아가는 입주자 교육 실시 모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김거태)가 ‘2018 공동주택 찾아가는 입주자 교육’을 다음 달부터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 관행을 바로잡고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지침 등의 위반사례를 알려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 대상은 관내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89개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이다.

교육 신청은 이달 23일까지 해당 관리사무소에 하면 되고 신청자는 내달부터 매주 수요일 인접한 4개 단지가 한 곳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설명과 최근 질의회신 사례, 민원사례, 위반사례 등의 교육을 약 2시간 이상 받게 된다.

특히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사례 등을 공유해 관리비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위반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계획서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 운영경비가 관리규약에 명시된 대로 집행되는지 여부, 관리 외 수입금처리 적정여부 등도 중점 확인한다.

교육 교재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최근 위반사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실수하기 쉬운 내용, 자주하는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감사 중점사항은 부록으로 묶어 현장 관리자가 참고하도록 했다.

동남구 관계자는 “시민의 약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번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유익한 교육인 만큼 올바른 관리문화 정착과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관련 입주자 등이 많이 참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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