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정기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지난 2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정지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실무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 또는 홍성소방서 화재대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