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 금액을 각각 분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약금 기준과 상한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이용자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불투명한 공시제도와 부당한 위약금은 이용자가 단말기와 이동통신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금 출처와 규모,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가계통신비가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