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콜밴은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으로 승객 1인당 20kg이상 화물을 소지한 승객만 탑승할 수 있다.
화물이 없는 승객은 일반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지도·단속에 앞서 시는 불법유상운송행위, 불법미터기 설치, 상호 미표시, 택시 유사표시 행위를 근절토록 콜밴 운송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또 불법유상운송행위 민원이 잦은 오창고, 청원고, 양업고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학생들에게 콜밴 유상운송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토록 계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영업용 콜밴 불법유상운송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이용객은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불법유상운송, 택시유사표시 콜밴 운송사업자에게는 형사 고발, 운행 정지,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현재 청주에 콜밴은 영업용화물자동차로 189대가 등록돼 있다”며 “여객자동차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