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고·특수 신입생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복구입비를 올해는 법정차상위대상자까지 지원한다.
또 현장체험학습비는 작년 대비 수학여행비 5만원, 수련활동비 2만원이 인상돼 초등학교 23만원, 중학교 25만원, 고등학교 4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와 면 지역 전체 초·중 학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복구입비 및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담당자(☎290-25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