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교육청 교육비 지원 확대…학부모 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법정차상위대상자까지 지원…수학여행비 5만원, 수련활동비 2만원 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3.18 14:22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교육청이 교복구입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확대한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고·특수 신입생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복구입비를 올해는 법정차상위대상자까지 지원한다.

또 현장체험학습비는 작년 대비 수학여행비 5만원, 수련활동비 2만원이 인상돼 초등학교 23만원, 중학교 25만원, 고등학교 4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와 면 지역 전체 초·중 학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복구입비 및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담당자(☎290-259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