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관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3인 가족 기준 147만3000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조제분유 지원대상(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부자조손가정) 외에 ▲영아입양가정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인한 기능의 현저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등 지원 대상을 추가·확대했다.
지원방법은 기저귀(월 6만4000원)와 조제분유(8만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보건소 모자보건실이나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하면 된다.
구비 서류로는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부 또는 모가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 세대주가 영아부모가 아닌 경우),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직장 휴직자)를 제출해야 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