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공동거주시설 지원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공동거주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동거주시설’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 “증평군의 65세 이상 비율이 14.9% (2017년 말 기준)로 UN의 인구분석기준에 따라 ‘고령사회’에 해당된다”며 “노인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 예방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