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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홀로 사는 노인 도울 수 있는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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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9 13:34
  • 기자명 By. 최돈형 기자
[충청신문=증평] 최돈형 기자 = 증평군의회 윤해명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지설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32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공동거주시설 지원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공동거주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동거주시설’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 “증평군의 65세 이상 비율이 14.9% (2017년 말 기준)로 UN의 인구분석기준에 따라 ‘고령사회’에 해당된다”며 “노인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 예방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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