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쌀쌀했던 날씨가 풀리면서 최근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관내 하천의 수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채포 등 생계형 전문 불법어업근절에 목표를 두고 우범지역에 CCTV 설치로 감시시스템을 강화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수상용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체계적인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외줄낚시, 족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군은 축산진흥팀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연중 수시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군민과 유어객을 대상으로 투망, 작살, 잠수용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유어행위 금지 등 건전한 유어질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기로 했다.
영동군은 지난 14일 야간에 양강면 금강에서 다슬기를 불법으로 채포하던 2명을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