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총 5강으로 4월 24일까지 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휴일근로, 근로시간, 연차휴가, 산재 등 많은 부분의 노동법이 개정됐다.
이번 강좌에서 개정 노동법을 중심으로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와 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게 된다.
또 임금체불 및 산재, 징계, 부당해고 등 권리침해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준다.
강사는 법무법인“여는”의 김유정변호사, 이두규변호사, 이서용진노무사가 직접 강의한다.
강좌신청은 노동자와 아산시민이면 누구나 무료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30명까지로 오는 23일까지 전화 (534-3626) 또는 이메일(kctucnas@hanmail.net)을 통해 접수하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