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납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17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고하거나 예산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해 4월 2일까지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