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3.19 15:10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SNS 기사보내기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3개 업종 수용가에서 2개 업종 수용가로 완화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가정집과 상가, 목욕탕 3개 업종이 구성될 경우 설치가 가능했던 보조수도계량기를 상가와 가정집, 상가와 목욕탕 등 2개 업종으로 구성된 수용가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업종별 수도사용량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 단가로 부과되던 수도요금이 보조수도계량기 설치로 각 업종별로 구분돼 시민들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소개
이용민 기자
soori3221@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