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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19 16:5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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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지역구 시의원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제1선거구 5000만원, 제2선거구 5200만원, 제3·4선거구 각각 5100만원이다.
지역구 구의원 선거의 경우 가선거구 4500만원, 나선거구 4700만원, 다·라선거구 각각 4600만원이다.
선거구역이 바뀐 지역구 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26일(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유성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이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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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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