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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새봄맞이 불법광고물 다음달 13일까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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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9 17:0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대덕구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구는 다음달 13일까지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이다.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대덕구가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이해 다음달 13일까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구는 옥외광고문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신탄진IC, 대전IC 등 주요관문과 신탄진동, 중리동 등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살포된 현수막,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집중정비 대상으로는 신탄진동, 중리동 등 상가 밀집지역내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등의 입간판 ▲대출·대리운전 등의 홍보용 명함형 전단 ▲주요도로변 아파트 분양, 가구·가전 대리점, 공연 등 상업용 불법현수막이다.

적발된 상습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를 위해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반을 운영하고 단속 취약지역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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