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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AI발생농장 분뇨 반입업체 폐쇄 및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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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9 19:1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는 고병원성 H5N6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아산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분뇨를 반입한 서북구 성환읍의 한 계분처리장를 폐쇄 조치했다.

19일 천안시AI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아산 둔포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는 닭 36마리가 폐사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병원성 H5N6형 AI 바이러스를 확인돼 천안지역을 포함한 발생농장 3㎞ 이내 보호지역에서 총 66여만 마리의 산란계와 종계 등이 살처분했다.

이날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와 500m 내 농가, 발생농가 축주 소유의 제2 농장의 닭 제의 닭 18만2000여 마리와 부화란 120만 개를 살처분 및 폐기했다. 이어 18일에는 발생농가와 3km 떨어진 보호지역의 6개 농가 33만여 마리의 살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발생농가에서 배출된 계분이 천안의 성환배영농조합법인으로 이동해 석회 4t을 덮고 비닐로 봉인하는 등 소독을 진행했다.

당국은 발생농장의 역학관련 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발생지 주변과 철새 도래지 순회소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평택, 양주, 여주 및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어 AI가 발생하자 17일 오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곳으로, 위반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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