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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동물학대·미등록 벌칙 상향 조정… 신규 서비스업 4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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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0 14:3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대전시청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 신규 서비스업 신설 등 동물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라 동물 학대행위 유형이 세분화되고, 위반 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원(기존 경고조치),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줄 등 안전조치 미 준수에 대한 과태료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돼 반려견 소유자들의 준수사항 이행이 더욱 중요해졌다.

또 허가제로 전환되는 동물생산업 관련 ‘소규모생산’이 신설되어 개는 단독주택에 한해 5마리까지 생산업이 가능하게 됐다.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종의 신규 서비스업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자치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동물유기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펫 에티켓 정착 등 개정되는 동물보호법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부착하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활용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석노 대전시 농생명산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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