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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당신의 미투(me too), 경찰은 위드유(with you)

강성규 홍성署 경무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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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0 16: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강성규 홍성署 경무과 순경

최근 뜨거운 화젯거리인 ‘미투’ 운동으로 수년 전에 일어났던 성폭력범죄들이 연달아 뉴스에 터져 나오고 있다.

성범죄가 사회, 조직 내에서 암묵적으로 묵인되고 부끄러움에 당당히 나설 수가 없었던 피해자들이 이제야 입을 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동질감과 함께 타인의 미투운동이 자신에게도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미투’운동에 있어서 확인하고 가야할 점은 “발생한지 꽤 되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다.

우선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기간을 살펴보면, 2013년 6월 19일 이전의 성폭력범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진행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였고 이후 고소하는 것은 무효였으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죄질과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6월 19일 이후 모든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였고, 이에 고소기간 상관없이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경찰은, 공소시효·고소기간 완료 여부 불문하고 상담 및 신고 접수(신분보장), 상담 및 신고 여성긴급전화(☎1366), ONE-STOP지원센터(1899-3075) 112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 방문 여경이 피해자 면담 및 조사 전담, 피해자 조서를 위한 가명조서 작성 및 국선변호인 제도 적극 안내, 가해자 신속수사 진행 및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대여 등 조사 중에 신변보호를 병행하고 있다.

‘미투’운동은 잘못된 사회적 관습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언론에 나오는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상처치유에도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도 용기 있는 ‘미투’운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강성규 홍성署 경무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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