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대상물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1회 이상 상시 거주 또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소방훈련과 교육을 해야 한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소방훈련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대상물 관계인이 공주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요청할 경우 소화·통보·피난 등 중점요소가 포함된 훈련 설계에서부터 사후평가까지 관계인의 대응능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훈련을 지도한다.
최용호 공주소방서 화재대책과장은 “기존에 해오던 소방훈련은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훈련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 공주시민이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가 없는 무각본 훈련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소방서 화재구조팀(☎851-0251)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