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에 태안소방서는 군민들이 손쉽게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구매·설치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문의 및 민원상담은 041-671-0260~4로 하면 된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이장 협의회 방문 안내 및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취약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에 펼치고 있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 부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군민들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