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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에 팔 걷어

6월까지 100일간 특별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 전수조사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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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0 11:0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가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100일 동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특별신고센터는 성평등기획특보, 시민인권보호관, 성희롱상담창구 등 3곳으로 기존 성희롱상담창구를 보완했고, 이를 위해 성평등특보실에 전용전화(270-2335)를 설치했다.

온라인 상담은 시도포털 게시판과 전용메일(djmetoo@korea.kr)로 상담·신고·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상담 내용은 비밀보장을 위해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했다.

사건으로 접수될 경우에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성평등특보, 시민인권보호관, 인사담당, 조사담당으로 구성된 실무조사반을 즉시 가동해 조사 후 결과보고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조사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시 전체 공무원과 공직유관기관 종사자 1만 2039명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성희롱 경험, 혐오발언, 괴롭힘 등 젠더폭력의 유무, 유형, 정도 등에 대한 실태분석이며, 조사 분석 후 전문가와 함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신뢰성과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센터장 주혜진)에서 수행키로 했다.

대전시는 또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대상을 성별과 직급으로 나누고, 사례별 예시를 강조하는 교육도 병행한다.

시는 지난 8일 고위직 공무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다음달 6일에는 6급 이하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월 27일에는 6급 이하 남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4월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노용재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정부 대책에 맞춰 우리 시도 실태점검을 통해 조직의 분위기를 바꾸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확립할 것"이라며 "신고와 상담, 제보 창구를 다양화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면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상반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교육대상에 대해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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