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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의결

의원발의 조례안 등 16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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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0 12:1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변경안, 동의안, 의견청취 등 총 16건을 심사했다.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변경안, 동의안, 의견청취 등 총 16건을 심사했다.

의원 발의조례로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전한 기부금품의 모집과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민주시민이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행부 발의안중 세종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행정구역 관련 소재지, 명칭, 관할구역변경 등을 정한 관계조례 3건은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맞게 대응하고자 일부개정 발의됐다.

행복위는 이날 16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 했다. 심사된 안건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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