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의원은 지난해 8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기업의 재부정보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신설,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자중기위는 19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한 4건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고, 20일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였다.
어기구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국회 본회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