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 대상은 새로 기초수급을 신청한 가구 중 부양의무자와 관계가 단절돼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와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또는 기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기존 수급자 등이다.
특히 가족관계 해체, 사실상 이혼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37가구 48명에 대해 수급자 선 보장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는 재위촉 위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중 법적인 소득기준이 초과하나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장조치와 보장비용징수 제외 여부를 심의 의결하고자 마련됐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제도에 막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구제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도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199가구에 대한 선보장과 보장유지 조치를 통해 위기가정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