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대전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김효진(27)씨는 출근길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전달받았다.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범칙금에 변경사항이 있다는 것.
주정차 위반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하이패스로 고속도로 진입시 속도가 31~ 49㎞/h를 넘을 경우 벌금 3만원이 부과, 심지어 50㎞/h가 넘으면 벌금에 벌점까지 부여 된다는 등 그럴듯한 내용을 담은 이 메시지는 카카오톡이나 라인 밴드·SNS매체 등을 통해 여과없이 전달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만약 4월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있었다면 그 전부터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을 것"이라며 "지라시 형식의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84일 남겨두고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도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지난 7일 같은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를 겨냥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논산시의회의원 A씨를 고발하는 등 허위사실을 담은 가짜뉴스 유통에 엄정대응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가짜뉴스에 대한 확산을 막는 제제나 처벌 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문이 도는 해당 기관이나 사람이 직접 나서 해명하거나 고발·수사의뢰 해야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대전 동구)이 가짜뉴스 정의 규정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위원회에 회부되고 난 후 안건상정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러는 사이 가짜뉴스의 양산과 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을 비롯한 카카오톡·밴드·SNS 상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가짜뉴스는 우리 주변 생활에 관련된 부분부터 지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회사원 A씨는 "가짜뉴스가 자극적이고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 시선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며 "친구들 사이에서 공유가 쉽게 되기 때문에 퍼지는 속도가 빨라 나중에는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