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속리산국립공원 내 정상부 음주행위 금지

문장대, 천왕봉 등 정상에서 술 못 마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3.20 19:25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속리산국립공원 사무소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정상에서 음주행위금지 당부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지난 13일부터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속리산 정상부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속리산국립공원 내 정상부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음주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장대, 천왕봉, 도명산, 칠보산 정상부을 금지장소로 지정했으며,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설정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깃발과 현수막을 활용한 계도활동과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열 자원보전과장은 “음주행위 단속을 통하여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속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인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