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23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참여 하에 충북도의 중요점검항목 위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요점검항목은 ▲조리장·판매장 등 위생적 관리 여부 ▲냉장·냉동식품에 대한 진열·판매 시 온도 준수 여부 ▲아산화질소 흡입목적 판매 등 여부 ▲액체질소 사용 과자 등 인체 위해우려 식품 판매 여부 ▲무등록(무신고) 영업 및 무등록 업체 등에서 제조한 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햄버거 등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취하고, 중대하거나 고의·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