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계약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간의 의무종사기간을 근무하는 제천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제천시 관리 감독이 허술해 공백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1일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제천 공보의는 관내 읍·면에 16명, 시 보건소 본청에 2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공보의가 퇴근 시간 이전(오후 6시)에 근무지를 떠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의 역시 2명이 교대로 오후 2시께 근무지를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읍·면 보건지소 공보의가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는데도 정작 제천시는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불법 근무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군 복무 대신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는 공보의의 불성실한 근무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보의를 일반직원처럼 관리하고 있지만 무단 퇴근하는 것을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것까지 관리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근무지 이탈과 관련된 복무점검에서 무단 퇴근한 공보의 3명에게 경고(1년 이내에 경고를 받을 경우 업무활동 장려금 3개월 지급 중지)를 내렸다,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2명의 공보의에게는 시정(추후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고 조치로 상향) 조치를 내렸다"며 "공보의 복무 문제는 제천시 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복부 정기점검 외에도 불시 점검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천시의 답변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보의에 대해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근무지역 무단이석 행위, 주민 진료 불편사항 등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공중보건의 사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이며 3년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게 되면 병역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이들의 복무에 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지역 안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지도·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