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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정치관계법 Q&A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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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1 16:0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후보자등록 후 다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나요?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예비후보자·후보자를 통틀어 1회 개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의 크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나요?

현수막의 규격이나 수량·재질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선거사무소의 현수막 제작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을 감안해 제작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가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관공서의 민원실을 제외한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0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시 명함 배부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상 명함배부와 관련해 제한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예비후보자가 2종 이상의 명함을 제작해 사용할 수 있나요?

종수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종 이상 제작할 수 있으나 동일인에게 동시에 2종 이상의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전 학력·경력을 게재한 명함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며 배부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는 학력 등을 게재한 통상적인 명함을 친교, 직업상 만나는 사람에 대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할 수 있을 것이며, 불특정다수에게 배부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 또는 같이 다니는 자가 예비후보자명·정당명이 게재되지 아니한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착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자 구입해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내부에서 착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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