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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21 13:00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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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를 안내, 주민의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소방행정 서비스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여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830-02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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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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