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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업공인중개사 등 연수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중개관련 법 및 직업윤리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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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1 12:4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는 공인중개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한다.

올해 연수교육 대상자는 모두 2423명(개업 2273명, 소속 150명)으로 2016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고용 등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고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2년마다 시·도지사가 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은 3월 말부터 12월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 지부 상설교육장과 목원대 산학협력단(O동)에서 된다.

교육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사이버 교육을 통해 부동산 중개 전문직업인으로의 직업윤리 등을 이수한 후 집합교육을 통해 중개실무 교육 등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해 미 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연수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알찬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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