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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 찬·반 관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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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4.26 19:23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일부 부처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대체휴일제 도입이 기업과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있어 관심사다. 법정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일제의 명분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찬성쪽의 주장이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확대로 휴일이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주말과 휴일이 겹친다는 이유로 굳이 대체공휴일을 도입해야 할 근거는 희박하다.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현재 연간 휴일 수는 법정공휴일 14일을 포함해 134~144일에 이른다.

올해 처럼 공휴일이 많이 중복되는 해는 연간 총휴일(휴가일)수가 129~139일로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다. 더구나 국내 기업의 경우 대개 창사일 등도 공휴일로 하기 때문에 약정휴일로 따질 경우 실제 휴일은 더 많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제를 법제화할 경우 우선 기업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체공휴일 도입의 핵심은 과연 어떤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가 초점이다. 한국 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일용직,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서민·취약계층 85.3%가 ‘소득감소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돼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반대했다. 만약 대체공휴일을 법제화하면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추가부담액 등 생산차질액이 약 11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체공휴일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 2월 일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76.8%로 뜨거웠다. 이들은 휴일일이 늘어날 경우 활용방안으로 관광활동이 37.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공휴일로 인해 관광지출 증대 및 생산유발효과가 약 11조 60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해 내수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맞섰다. 이처럼 두 조사결과의 차이는 공휴일이 늘어도 소득이 감소하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와 공휴일 증가시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서민.취약계층간 인식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줬다.

따라서 경제적 비용과 편익만을 가지고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용과 편익이 과연 왜 발생하고 또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없는가가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공휴일제를 법제화할 경우 우선 기업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워질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때문에 기업들은 신규인력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생산을 늘리고자 할 것이다. 물론 근로시간은 늘어나고 생산성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체공휴일의 근본 취지는 필요에 의한 안정적인 휴식시간 제공과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에 있다.

때문에 대체공휴일 도입을 단순한 휴일의 증가로 받아들이지 말고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체공휴일제는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국회에는 ‘관공서의 공일에 관한 규정법’ 등 3건의 법안으로 계류 중에 있어 통과에 관심의 대상 법이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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