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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한적십자사 수익사업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발의, 적십자사 수익사업에 개발·운영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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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1 13:1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대한적십자사 자산을 정부 재산관리 정책과 발맞추어 관리 및 활용하고자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거,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복지 공헌’이라는 적십자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교육·홍보사업 및 자산 임대사업 등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수익사업의 범위에 적십자병원 운영사업, 교육·홍보 및 출판사업, 자산의 임대사업 등만 규정하고 있으며, 보유 부동산 등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전무해 사실상 수익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높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적십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활용이 미흡한 유휴부동산이 상당해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부대수익을 창출한다면 공익사업 운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재난구호, 사회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사의 고유목적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개발·운영사업을 추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산 활용사업을 위해 신뢰성 있는 자산관리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인 만큼,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장기간 방치된 유휴부동산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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