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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현직 경찰관 초청 범죄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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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1 15:5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을 받을까 안 받을까?”

21일 충북지방경찰청 양근호 경위가 충북도교육청 직장교육에서 강의한 내용의 일부다.

충북교육청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현직 경찰관을 직장교육 강사로 초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 없는 충북교육을 만들겠다는 충북교육청의 강한 의지로 보인다.

충북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성희롱 예방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양 경위는 현직 경찰생활에 자신의 전공을 더해 효과 높은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성범죄, 청탁금지법까지 구체적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이어 범죄에 따라 어떤 피해와 손실을 주(입)는지 까지 알기 쉽게 강의해 도교육청 직원의 이해를 크게 이끌어 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각급학교(기관)에서 연 2회 공무원 범죄 예방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과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날 직장교육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과 저작권 교육,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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