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갖기는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거지 내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할 때 공사유형에 따라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사업신청지와 동일 ▲개인주택 소유자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 2.5m×6.0m 이상의 설치면적 확보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전부 제외 등이다.
이 사업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99가구에 457면의 주차시설을 조성했고, 고질적인 주차문제의 완화와 쾌적한 도로환경 등 주택가 주민들의 생활개선으로 인기가 높다.
구 관계자는 "비교적 가벼운 비용부담으로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내 집 주차장 갖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과(☎251-49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