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2% 세율로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안분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지난해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나, 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신고·납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내달 2일까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미시고시 20%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마감일에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