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환경사업소(소장 김승동)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거주하며 정화조와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 연 1회 정화조 청소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양경석 환경사업소 하수팀장은 "하수처리구역 내 취약계층은 제천시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세대는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는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하는 내용을 잘 물라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대상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관련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해 오는 하반기에는 해당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