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동군, ‘군민안전보험’으로 한 발 더 다가선 ‘안전 영동’

앞서가는 안정행정, 일상생활 중 일어나는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책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3.22 14:45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이 각종 재해·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중이다.

이 보험은 영동군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근거하며, 충북도내에서는 드물게 영동군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영동군이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영동군은 이를 위해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2월 입법예고를 거쳐 대해 영동군의회 승인을 얻은 상태다. 소요되는 예산은 1회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 후 5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보장기간 1년에 약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장내용은 △스쿨존 교통상해(12세 이하)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이용시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시 사망 △강도상해사망 △강도상해후유장애 △의료사고법률비용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사망 등 9종이다.

항목에 따라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 가입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 한 모든 군민은 물론 군에 거소 신고한 외국인도 포함할 예정이며, 별도로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괄 자동 가입된다.

관내 지역뿐만 아니라, 영동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