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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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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2 18:28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도시공원위원회는 22일 오후 ‘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에 대한 3차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월 2차'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 후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한 대책을 중심으로 심의를 벌여 아파트 공급 규모를 28개 동 450세대에서 15동 436세대로 줄이고, 비공원시설 부지를 7만9235㎡에서 6만4864㎡로 줄이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시비와 민간재원을 투입하는 민간특례사업이다.

특례사업은 매봉산 일대 35만4906㎡에 숲 체험 등 공원시설(28만139㎡)을 조성하고, 436~450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는 앞으로 조건부로 가결된 의결내용을 바탕으로 비공원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교통, 문화재 영향성 검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이 결정되면 협약체결, 사업자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치는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 극심한 교통 체증과 진입로가 없어 난개발이 어렵다고 반대하고 있다.

조건부 통과로 사업 추진에 앞으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추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와 세부적인 논의를 거쳤다"면서 "이를 잘 반영해 매봉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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