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1구역은 재개발조합이 승인된 지역에 조합 임원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유치해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사업은 답보 상태에 있다.
재개발조합원 50% 이상의 해산 동의를 받아 조합을 무산시키고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을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을 하면서 한 구역에 2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는 22일 청주시 도시개발과를 방문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 감독 요청 및 조치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주)뉴젠시티는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에PM사로 선정된 후에도 가입자들로부터 재개발 조합에 사업비 조달을 하고 있어 사실상 재개발 조합의 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1구역 조합은 총회에서 지역주택사업을 포기하고 재개발로 전환하기로 의결 됐지만 일부 조합임원들이 비밀리에 지역주택조합 회의에 참석해 사업비를 요구하는 등 사업을 추진했다” 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주시장은 한 구역에서 2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방치한 담방 공무원을 징계하고 뉴젠시티를 앞세워 분양에 나서 사업비를 조달한 재개발 조합은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청주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이라며 “재개발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감독으로 투명성을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개발 조합 일부 임원이 뉴젠시티(지역주택조합)에 불법으로 요구한 자료를 첨부해 시에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