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대전시의회 의원은 22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구매 목표 비율(1% 이상)을 올려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연간 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위해 써야 한다.
구미경 대전시의회 의원은 22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구매 목표 비율(1% 이상)을 올려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연간 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위해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