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에 드는 비용 일부(자부담 10%, 보조금 90%, 최대 20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2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지난해 4가구를 선정했다.
지난해 8월 공사에 착공해 지난 21일 준공했다. 총사업비는 8250만 원(국비)이 들어갔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 환경 보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