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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 불가? 블로그 마켓 구매 주의보

통신판매신고업자인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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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2 18:41
  • 기자명 By. 윤주원 기자
[충청신문=대전] 윤주원 기자 = 김모(23·대전 대덕구 송촌동) 씨는 지난달 한 개인 블로그에서 구매한 셔츠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시도했지만, 이내 포기했다.

블로그 공지에 "공동구매 특성상 절대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라고 적혀있어 어쩔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블로그는 보통 개인의 생각 등을 적는 게시판의 용도였으나 최근 개인 블로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일명 '블로그 마켓'이 성행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비자 권익의 사각지대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는 개인 블로그 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했으나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하자가 있는 상품을 교환해주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도 피해 사례가 많다"며 "물건을 구매할 때 통신판매신고업자 번호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통신판매신고업자인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품의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는 행위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청약철회'도 규정하고 있기에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지 일주일 안으로 교환·환불을 요청하면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판매자는 이를 들어줘야 한다.

만약 통신판매신고를 한 판매자가 제품을 교환·환불해주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소비자원 고객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면 센터가 거래자와 판매자의 중재자 역할을 해준다.

중재에서도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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